S40. 교통 민간투자제도 및 평가절차의 이해(안) /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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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14:16
위원회세션, 민자제도발전 특별위원회 1, 교통민자투자제도의 이해 및 개선방안 논의, 26(목) 13:20-15:00, 한송
교통 민간투자제도 및 평가절차의 이해(안) / 정우현(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1998년 현재의 ‘민간투자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교통부문의 민간투자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제도 도입 초기를 주도하였으며, 도로 부문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민자노선은 총 22개 노선에 883km에 달한다. 교통부문 민자사업은 초기에는 수익형민자사업(BTO) 중심이었으나, 현재에는 임대형민자사업(BTL)이나 위험분담형(BTO-a 등)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혼합형민자사업(BTO+BTL) 제도도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본 발제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취지, 연혁, 체계는 물론 주요 추진절차 등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 사업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평가 절차와 내용을 논의하였다. 특히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하여 적격성조사가 갖는 특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주요 사례와 쟁점, 추진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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