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학술발표회 발표집

S-9. 기관 Session 1, 교통영향평가협회,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지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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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Session 1, 교통영향평가협회,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지침 개선방안, 29() 14:00-15:40, 볼룸4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 이연형(교통영향평가협회), 허태현(교통영향평가협회 총무)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지난 34년 동안 도시교통문제를 완화하여 왔으며, 개별시설물 또는 개발사업의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개선대책 내용을 부담시킴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여 왔다. 최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및 지침과 의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제안하였다. 최근 개정된 시행령 및 지침의 주요내용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등 총 9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형건축물의 약식평가 제외이며, 의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자격인증제도 도입 및 기술자 교육훈련을 신설하고, 대행자와 기술자 업무실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항목으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교통영향 재평가, 사후 교통영향조사, 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제안하고, 세부 개선방향으로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동일영향권역, 법 체계 정비, 평가대상의 조정 및 신설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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