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1. 기관 Session 2, 한국교통기술사협회, 교통영향평가 기술인을 위한 교육 및 인정제도 도입(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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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16:43
기관 Session 2, 한국교통기술사협회, 교통영향평가 기술인을 위한 교육 및 인정제도 도입(안) 검토, 29(목) 16:00-17:40, 볼룸4
교통영향평가 기술인를 위한 교육계획(안) 소개 및 이슈사항 정리 / 이경아(한국교통기술사협회)
2019년말 현재 엔지니어링협회 등록 기준으로 교통분야 기술인력은 2,313명이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40.4세, 평균경력은 대략 15.6년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교통기술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근거하여 기초/전문교육을 통한 학점 이수가 의무화되었으나, 교통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이 전무하여 건설ㆍ토목ㆍ시공 등 타분야의 교육을 통해 이수시간을 채우고 있어 교육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또한 경력년수와 관계없이 이외 등급의 교통기술인에 대한 교육 기회는 아예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기회에 대한 상대적 소외는 기술교육을 주관하는 협회 편의위주의 프로그램 구성과 기초/전문교육시간 의무이수에 대한 교통관련 법규정 미비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교통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시기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교통기술인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다만 업종별로 교육이수시간 및 인정범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이슈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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