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2. 기관 Session 2, 한국교통기술사협회, 교통영향평가 기술인을 위한 교육 및 인정제도 도입(안) 검토
관리자
기관
0
719
2020.10.25 16:42
기관 Session 2, 한국교통기술사협회, 교통영향평가 기술인을 위한 교육 및 인정제도 도입(안) 검토, 29(목) 16:00-17:40, 볼룸4
교통영향평가 기술인 인정제도 도입(안) / 손광복(한국교통기술사협회)
교통영향평가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학경력자)이나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는 경우(경력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와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술자의 전문성․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자격 등을 어떻게 재조정하면 적정한지 또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술자 자격등급을 구체화하고 평가책임자 및 보조자의 자격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의 품질 향상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발표원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