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0. 기관 Session 1, 교통영향평가협회,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지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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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16:43
기관 Session 1, 교통영향평가협회,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지침 개선방안, 29(목) 14:00-15:40, 볼룸4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선방안 / 이상훈(교통영향평가협회), 최시양(교통영향평가협회 부회장)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은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상 일부 항목은 법령과 지침간 체계가 불확실하고, 지침을 구성하는 항목이 혼재되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법령과 지침간 명확한 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영향평가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통수요분석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현실화, 평가서 집중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재평가, 사후관리, DB시스템 개선, 관리책임자 운영방안 등을 명확화하며, 공정하고 내실있는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현행 지침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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