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전용건축물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 박종천, 김명수, 금은지
포스터 Session, 대중교통, 30(금) 12:30-13:00, 복도, pp.301-302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전용건축물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 박종천(한밭대학교), 김명수(한밭대학교), 금은지(한밭대학교)
「주차장법」제12조의3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전체면적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조례에서는 전체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외주차장 용지에는 주차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70% 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상업시설을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도 각 생활권에 노외주차장 용지가 공급되었으며, 주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가 완료되어 정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이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권내 상업용지에 주변에 위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이용률이 매우 낮으며, 주차장 주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행사고, 차량간 접촉사고 등의 교통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현재 운영중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주차장 이용객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유휴주차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좌장 : 오철